사업자 명의 가입의 세금 혜택
사업자등록증으로 인터넷에 가입하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.
인터넷 요금의 부가세(10%)를 환급받고, 나머지 금액은 통신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.
연간 약 24만원(월 22,000원 기준)의 세금 혜택입니다.
사업자등록증으로 인터넷에 가입하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.
인터넷 요금의 부가세(10%)를 환급받고, 나머지 금액은 통신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.
연간 약 24만원(월 22,000원 기준)의 세금 혜택입니다.
이미 개인 명의로 사용 중인 인터넷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통신사 고객센터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.
명의 변경 시 약정은 유지되며, 변경 다음 달부터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
사업자 명의로 신규 가입 시에도 비교 채널 사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사은품은 사업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(20만원 이하 기타소득 비과세).
세금 혜택 + 사은품을 동시에 챙기세요.